살구씨 식품 섭취 시 시안화중독 사고 위험 높아
살구씨 식품 섭취 시 시안화중독 사고 위험 높아
  • 김리선 기자
  • 승인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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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소비자원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살구씨를 원료로 한 식품들이 온라인에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살구씨를 다량으로 먹을 경우 시안화중독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근거로 살구씨 관련 식품·주사제 등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살구씨를 다량 섭취하면 아미그달린(Amygdalin) 성분에 의한 시안화중독으로 구토·간 손상·혼수·사망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살구씨를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 측은 한 포털 쇼핑에서 ‘살구씨’, ‘행인(杏仁)’ 등으로 검색한 결과, 12개 품목 39개 제품이 살구씨 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 39개 제품은 섭취가 간편한 ‘통씨’가 15개(38.5%)로 가장 많았고 ‘캡슐’ 5개(12.8%), ‘두부’ 4개(10.3%) 및 오일·젤리·통조림·즙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유통되고 있었다.

39개 제품 중 1개를 제외한 38개 제품은 해당 쇼핑몰에서 해외직구 형태로 판매되고 있었고, 제품이 실제로 유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품목 당 1개 제품씩 12개 제품을 주문한 결과 모두 구입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살구씨 식품을 구입해 고용량의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는 경우 시안화수소 생성이 가속화되어 위험이 증가하는데, 암 치료 관련 온라인 카페에서 이들을 병용한다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소비자원 측은 전했다. 

살구씨 주사제 투여는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데도 살구씨 주사제도 1개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으며, 암 치료 관련 온라인 카페에서 해당 주사제를 직접 투여한다는 사례도 빈번하게 확인됐다.

소비자원 측은 "일반인이 의약품을 직접 투여하는 것은 '의료법'위반 행위로, 소관 부처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며 "또한 살구씨 주사제 투여로 인한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해당 주사제를 질병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FDA는 아미그달린(레트릴)을 말기 암 환자의 대체 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가한 바 있으나, 1977년 임상 시험 결과 암 치료에 효과가 없음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자발적 회수·폐기 및 판매 중지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 및 보건복지부에는 살구씨 관련 식품·주사제의 유통·통관 금지,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관련 규정의 명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리선 기자
김리선 기자
interview3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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