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전기매트‧베개‧이불 등 기준치 이상 라돈이 검출된 가공 제품에 대한 수거 명령이 내려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삼풍산업, ㈜신양테크, ㈜실버리치에서 제조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로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졌다.
삼풍산업은 2017년 3월부터 전기매트 5종 모델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했으며, 총 판매량은 585개다. 해당 제품은 '미소황토', '미소숯', '루돌프', '모던도트', '스노우폭스' 등 5종 모델이다.
원안위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표면 2㎝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3.37~9.22mSv/y)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양테크는 2017년 3월부터 베개 1종(바이오실키) 모델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했으며, 총 판매량은 219개다.
해당 제품을 표면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6.31mSv/y)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버리치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침구류 2종(황금이불, 황금패드) 모델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했다. 총 판매량은 1107개다.
해당 제품을 표면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13~16.1mSv/y)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실버리치는 현재까지 총 1107개 중 708개의 이불 및 패드를 자발적으로 수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각 제조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에 대해서 수거 및 처리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철저히 확인·감독할 예정이다.
한편, 원안위는 ㈜시더스가 태국에서 수입․판매한 일부 라텍스 매트리스(라텍스 시스템즈)가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확인했지만, 2015년 3월 업체가 파산하면서 판매기간과 수량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해당 제품을 표면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5.18mSv/y)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해당 제품은 업체 파산으로 행정조치가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의 제보를 받아 라돈 측정 서비스를 진행하고 제품별 안전기준 초과 여부와 폐기방법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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