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전기매트‧베개‧이불 등 기준치 이상 라돈 검출 제품 수거명령
원안위, 전기매트‧베개‧이불 등 기준치 이상 라돈 검출 제품 수거명령
  • 김리선 기자
  • 승인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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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산업·신양테크·실버리치에 '수거명령'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전기매트‧베개‧이불 등 기준치 이상 라돈이 검출된 가공 제품에 대한 수거 명령이 내려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삼풍산업, ㈜신양테크, ㈜실버리치에서 제조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로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졌다.

삼풍산업은 2017년 3월부터 전기매트 5종 모델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했으며, 총 판매량은 585개다. 해당 제품은 '미소황토', '미소숯', '루돌프', '모던도트', '스노우폭스' 등 5종 모델이다. 

원안위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표면 2㎝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3.37~9.22mSv/y)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양테크는 2017년 3월부터 베개 1종(바이오실키) 모델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했으며, 총 판매량은 219개다.

해당 제품을 표면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6.31mSv/y)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버리치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침구류 2종(황금이불, 황금패드) 모델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했다. 총 판매량은 1107개다.

해당 제품을 표면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13~16.1mSv/y)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실버리치는 현재까지 총 1107개 중 708개의 이불 및 패드를 자발적으로 수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각 제조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에 대해서 수거 및 처리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철저히 확인·감독할 예정이다.

한편, 원안위는 ㈜시더스가 태국에서 수입․판매한 일부 라텍스 매트리스(라텍스 시스템즈)가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확인했지만, 2015년 3월 업체가 파산하면서 판매기간과 수량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해당 제품을 표면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5.18mSv/y)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해당 제품은 업체 파산으로 행정조치가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의 제보를 받아 라돈 측정 서비스를 진행하고 제품별 안전기준 초과 여부와 폐기방법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리선 기자
김리선 기자
interview3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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