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상파 재송신 대가(CPS) 제대로 지불하라”...지상파 연이은 '승소'
법원 “지상파 재송신 대가(CPS) 제대로 지불하라”...지상파 연이은 '승소'
  • 박상훈 기자
  • 승인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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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개별SO에게 190원만 인정했던 1심 판결 뒤집고 280원 청구액 전체 인정
-케이블사업자의 지상파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 올해만 벌써 2번째
한국방송협회 사옥/사진=한국방송협회
한국방송협회/사진=한국방송협회

[인터뷰365 박상훈 기자]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 간 재송신을 둘러싼 법정 분쟁에서 또 다시 지상파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민사4부 홍승면 부장)은 14일 KBS와 MBC가 한국케이블티브이 푸른방송, 한국케이블티브이 광주방송, JCN울산중앙방송, CCS충북방송, CJ헬로 하나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소송에 대해 지상파에 대한 권리 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고, 청구액 전부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케이블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사와 정당한 계약 없이 재송신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지상파가 청구한 통상사용료 CPS 280원을 인정하지 않고 190원만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던 1심 판결(2014가합567058 판결 등)을 뒤집은 판결이라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케이블 방송사업자들은 지난 1심 판결을 근거로 190원이 적정한 CPS 수준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상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지상파가 케이블과의 재송신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2번째다.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은 SBS와 지역민방이 무단으로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던 CJ헬로 등 케이블 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도 CPS 280원 배상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지상파 방송사를 대표하는 한국방송협회 관계자는 “14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통상사용료 190원만을 인정했던 1심 판결이 이례적인 판결이었음을 인정하고, 케이블 방송사가 지상파 방송사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판단을 재차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박상훈 기자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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