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혁, 처벌 수위는? 변호사 "출소후 3년 내 ‘누범 가중’ 해당"
차주혁, 처벌 수위는? 변호사 "출소후 3년 내 ‘누범 가중’ 해당"
  • 김영진 기자
  • 승인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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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혁/사진=채널A
차주혁/사진=채널A

[인터뷰365 김영진 기자] 아이돌 출신 차주혁(28)이 마약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차주혁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주혁은 퇴거불응, 모욕 등의 혐의도 받는다. 이는 그의 퇴거를 요구한 경찰에게도 욕설로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전지현 법무법인 참진 변호사는 이날 채널A와 인터뷰에서 차주혁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9월 (항소심 최후 변론 당시) 홀로 키워준 아버지에게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 마음 아프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됐었는데 이번에 또 마약이니까 처벌이 더욱 엄해질 것 같다’는 앵커의 지적에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전 변호사는 “마약사범 같은 경우 초범이면 집행유예정도로 가볍게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차주혁의 경우) 출소 후 3년 이내 ‘누범 가중’(累犯加重·누범에 대하여 형벌을 더 무겁게 내리는 처벌. 법정형의 두 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차주혁은 지난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고, 이달 14일 형기 종료로 출소했다. 출소 10여일 만에 다시 한 번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

차주혁이 이번엔 어떤 마약류를 흡입, 또는 태웠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김영진 기자
김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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