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 박주아 담당 의료진 전원 ‘무혐의’
검찰, 故 박주아 담당 의료진 전원 ‘무혐의’
  • 유주현
  • 승인 20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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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365 유주현】신장 수술 후 사망한 배우 고(故) 박주아씨(본명 박경자)의 수술을 담당했던 의료진에 대해 검찰이 전원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흥)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담당의사 이모씨, 병원장 등 병원 관계자 5명에 대해 박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로 조사를 벌였으나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고(故) 박주아의 수술을 담당했던 의료진에 대해 검찰이 전원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 인터뷰365 DB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이른바 ‘로봇수술’이라 불리는 로봇 보조 복강경 수술 도중 십이지장 천공(穿孔)을 발생시켜 박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왔다.

박씨는 2011년 1월 신우암 초기 판정을 받고, 같은 해 4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로봇수술을 받았다. 박씨는 수술 직후 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십이지장에 구멍이 뚫린 것을 발견한 의료진이 다음날 응급수술을 시도했지만, 결국 한 달 뒤인 5월 16일 숨졌다.

유족 측은 “박씨가 로봇수술로 인해 십이지장에 구멍이 뚫렸고, 응급수술이 지연돼 사망에 이르렀다”며 의료진을 고소했다. 그러면서 박씨가 수술 후 심한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의료진이 진통제만 투약했다며 환자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료진 측은 “박씨는 응급환자가 아니었고, 개복수술 전 활력징후 등이 안정돼 있었다”며 의료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당시 병원 측은 ‘다발성장기손상’이라고 사망원인을 밝힌 바 있다.

2011년 5월 당시 故 박주아의 죽음에 유가족대표 박미경 작가가 병원 증거 자료를 토대로 의료사고임을 주장하고 있다. ⓒ 인터뷰365 DB

그러나 검찰은 수술 전 과정이 촬영된 동영상을 분석할 결과, 혐의를 인정할만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측으로부터 감정의뢰를 받은 대한의사협회 역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전했다.

이에 유족들을 비롯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강력하게 반발하는 한편, 관련학계의 이해를 얻기 위해 의료기록 일체를 공개하는 방법 등 향후 대책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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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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