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문혜경】 비 오는 날에 물벼락을 튀기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도로교통법 4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경찰은 승용·승합차에 대해선 2만원, 오토바이·자전거에는 1만원의 과태료를 적용하고 있다.
비 오는 날 길을 걷다 물벼락 세례를 받았다면 그 일시와 장소, 차량번호, 운행 방향 등을 적어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정황이 확인되면 해당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오염된 세탁물에 대한 세탁비도 함께 청구된다.
경찰 관계자는 “세탁비에 대한 강제 조항은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내용에 따라 달라진다”며 “현장에서 직접 경찰이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종종 신고를 통해 피해 사례가 접수된다”고 전했다.
인터넷뉴스팀 문혜경 기자 zzwana@interview365.com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interview365@naver.com
- Copyrights ©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Copyrights ©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