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 조작 혐의’ 삼덕 회계사 8월 첫 공판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 조작 혐의’ 삼덕 회계사 8월 첫 공판
  • 김리선 기자
  • 승인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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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보생명 풋옵션 관련, ‘어피니티 컨소시엄 관계자 2인 등 檢 기소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교보생명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과 FI(재무적 투자자)의 풋옵션(주식매수청수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 된다.

24일 보험업계와 교보생명에 따르면 A씨에 대한 재판이 오는 8월 10일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진행된다.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재판이다. 

당초 재판부는 24일에 1차 공판을 열고자 했으나, 피고인 변호인단의 변경 신청으로 기일이 연기됐다.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를 포함해 회계사 4명, 사모펀드 관계자 2명 등 6명은 교보생명의 기업가치 평가 조작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소재 불분명에 따라 기소 중지된 사모펀드 관계자 1명까지 합하면 총 7명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가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인 어펄마캐피털의 의뢰로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보고서를 그대로 받아쓰며 허위보고 등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회계사 A씨가 교보생명의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고했다고 봤다. 

또 A씨가 비슷한 시기에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안진회계법인의 평가방법과 평가금액을 단순한 오류 조차 수정하지 않고 인용해 받아 썼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으로 구성된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법률 비용에 해당하는 이익을 약속하며,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사이 부적절한 공모, 어피니티컨소시엄의 부정한 청탁과 이에 응한 안진회계법인의 공정가치 허위 보고 등을 혐의점으로 기소됐다.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들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 대한 재판은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까지 진행됐으며, 내달 7일 3차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앞서 어피니티컨소시엄은 2018년 10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하며 안진회계법인에 기업가치평가를 의뢰했다. 

어펄마캐피털은 어피니티컨소시엄 행사 직후인 같은 해 11월 풋옵션을 행사하며 삼덕회계법인에 가치평가를 의뢰했다. 이후 교보생명은 주주간 분쟁 장기화로 회사의 유∙무형적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들을 고발했다. 

검찰 조사가 진행되며 결국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어펄마캐피털이 위법행위로 허위작성한 보고서를 근거로 최대주주 1인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풋옵션을 행사했다는 혐의점이 드러난 상황이다.

김리선 기자
김리선 기자
leesun@interview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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