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공인회계사회에도 "안진 엄중 제재 촉구" 진정
교보생명, 공인회계사회에도 "안진 엄중 제재 촉구" 진정
  • 김리선 기자
  • 승인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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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안진회계법인, 어피니티컨소와 부정공모...회칙 및 윤리기준 위반" 주장
교보생명 사옥
교보생명 사옥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FI) 어피니티컨소시엄 간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분쟁을 빚고 있는 교보생명이 이번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안진회계법인의 엄중 처벌을 간청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 교보생명은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도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교보생명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과 이들이 속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엄중한 제재 조치를 간청하는 진정서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검찰은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 컨소시엄의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이 교보생명의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보고와 부정청탁 관련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은 금융당국 등에 진정을 내며, 안진회계법인과 어피니티컨소시엄의 불법행위로 인한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과 혼란 등 피해가 상당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회사의 안정성과 평판 하락이 초래된 것은 물론, 영업 전반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교보생명은 "추가 진정을 통해 회계법인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기회가 마련되고, 또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회 회칙 위반 등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이뤄지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보생명은 지난해 3월 안진회계법인이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공모해 행사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산정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안진회계법인은 "기소가 부당하다"며 "임직원과 법인이 관련 전문가적 기준을 준수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교보생명의 최대주주(33.78%)인 신 회장은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24%)을 1조2054억원에 인수한 어피니티컨소시엄과 2015년 9월까지 주식시장 상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식을 되사는 풋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상장이 지연되자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고, 주식 가격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김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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