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중기, 송혜교와 결혼 1년 2개월 만에 이혼
배우 송중기, 송혜교와 결혼 1년 2개월 만에 이혼
  • 박상훈 기자
  • 승인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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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중기, 송혜교
배우 송중기, 송혜교

[인터뷰365 박상훈 기자]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가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송중기 측 법률대리인 박재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중기는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인연을 맺었고, 2017년 10월 31일 결혼했다.

[송중기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훈 기자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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