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후의품격' 중징계 받은 이유는?
'황후의품격' 중징계 받은 이유는?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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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후의 품격/사진=SBS
황후의 품격/사진=SBS

 

[인터뷰365 박규리 기자] '황후의 품격'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은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영한 SBS 드라마 ‘황후의 품격’ 관련한 심의를 의논했다.

앞서 ‘황후의 품격’ 25, 26부에서는 황제의 비서였던 여성의 화상 상처를 긁어내거나 궁인을 채찍으로 때리는 등 고문 장면을 내보냈다. 이어 30부에서는 앵무새 꼬리에 불을 붙이는 등의 장면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 각각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

또 50부에서는 괴한이 임산부를 성폭행하는 장면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한 바 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은 시청자의 정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표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프로그램이 지난 2월 법정제재를 받았고 재차 심의규정을 위반해 보다 강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임산부 성폭행 장면을 묘사한 50부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시청등급 역시 부적절하다고 판단.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제6항에 따라 시청등급 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문과 동물학대 장면이 담긴 각 회차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박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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