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디지털성범죄 연상 장면 방송한 CJ E&M 드라마 관계자 징계
방심위, 디지털성범죄 연상 장면 방송한 CJ E&M 드라마 관계자 징계
  • 박상훈 기자
  • 승인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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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전체회의 전경/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 전체회의 전경/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뷰365 박상훈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디지털 성범죄를 연상시키는 장면을 장시간 자극적으로 묘사한 CJ E&M 드라마 '플레이어'에 '관계자 징계'를, 신체 훼손·살인 등 잔인한 장면을 방송한 드라마 '손 the guest'에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방심위는 1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시청자로부터 민원이 접수된 OCN '플레이어'와 '손 the guest'가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OCN은 지난 9월 29일 방송한 '플레이어' 1회에서 남성이 바지를 벗은 채 여성을 결박해 감금한 상태에서 폭행하고, 이를 촬영하는 장면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했다. 다음 날인 30일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재방송했다. 슈퍼 액션 역시 30일 같은 프로그램을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방송했다. 

방심위는 "청소년 시청이 가능한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 드라마에서 디지털 성범죄 장면을 긴 시간 암시하고 묘사해 청소년 시청자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드라마 초반 선정적이고 폭력적 장면을 집중 편성하는 최근의 경향에 우려를 표했다. 

이날 회의에 함께 상정된 OCN 수목드라마 '손 the guest' 1회와 11회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지난 9월 12일 방송한 '손 the guest' 1회에서 악령에 빙의된 인물들이 흉기로 사람을 잔혹하게 살상하는 장면을, 10월 17일 방송한 11회에서는 등장인물이 악령에 빙의돼 자기 눈을 칼로 찌르고 목을 매 자살하는 장면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극 전개를 위한 표현이라도 지나치게 잔혹하고 구체적인 묘사로 시청자에게 충격과 혐오감을 줘 관련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박상훈 기자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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