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박스, 영화관람료 1천원 인상 현실화...멀티플렉스 3곳 모두 인상
메가박스, 영화관람료 1천원 인상 현실화...멀티플렉스 3곳 모두 인상
  • 김리선 기자
  • 승인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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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박스 로고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멀티플렉스 영화관 메가박스도 결국 관람료 1000원 인상을 단행했다. 

지난 11일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CGV의 관람료 인상으로 시작된 인상 움직임은 13일 롯데시네마에 이어 메가박스까지 동참하면서 일주일 만에 국내 대형 멀티플렉스 3사 모두 영화관람료 조정을 결정했다.

17일 메가박스는 27일부터 영화관람료를 성인 일반 시간대 기준 기존 대비 10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메가박스 관계자는 "각종 관리비 및 임대료 등의 인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영화관람료를 조정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관람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성인 일반 시간대(13시~23시 전) 관람료가 기존 대비 1000원 인상된다. MX관, 컴포트관에도 조정된 관람료가 적용되지만, 더 부티크, 더 부티크 스위트, 키즈관, 발코니석 등의 특별관은 기존 요금과 동일하다.

이외에도 매주 화요일 오픈부터 오후 2시 까지 메가박스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6000원에 관람할 수 있는 ‘마티네 요금제’와 어린이와 청소년, 만 65세 이상 경로자,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에게 적용 되는 우대 요금, ‘문화가 있는 날’ 할인 요금 등도 종전과 변동이 없다.

메가박스 측은 "관람료 조정으로 인한 관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 시간대보다 최대 2000원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영화를 제공하는 브런치 시간대를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메가박스는 영화 관람료 조정과 함께 기존 일반 시간대(11시~23시 전)를 ‘브런치 시간대(10시~13시)’와 일반 시간대(13시~23시)로 세분화했다. ‘브런치 시간대’는 일반 시간대보다 최대 2000원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영화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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