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부터 장내기능시험 항목 11개→2개로
【인터뷰365 정수형】오는 6월 10일부터 운전면허시험 절차가 간소화 돼 면허 따기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운전학원에서 교육생이 받을 수 있는 하루 최대 교육시간을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려 교육에 걸리는 기간을 줄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전문학원 이용자가 기능검정 전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이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되고, 하루 교육 시간도 4시간으로 완화돼 경우에 따라 이틀 만에 교육을 마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전까지 운전전문학원 이용자는 25시간 이상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며, 하루 최대 교육시간도 3시간을 넘을 수 없어 운전교육을 마치려면 최소 9일이 소요됐었다.
개정안은 또 도로주행시험과 중복 실시되는 장내기능시험을 대부분 폐지하고 기기조작, 차로준수·급정지 등 2개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그동안 T자, S자 등 경력자도 통과하기 힘든 난이도를 요구했던 장내 시험의 경우 실제 도로주행 시 활용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질적 도로주행능력에 평가를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응시자가 필요한 만큼 교육시간을 선택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정수형 기자 soo02@interview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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