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이수진 기자 = MBC가 성 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박사방’의 가입 시도 의혹을 받는 소속 기자 A씨에 대해 해고 결정을 내렸다.
MBC는 1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 4월 23일 사건을 최초 인지한 이후 이를 엄중한 사안이라고 여겨 해당 기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했고,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수차례의 조사활동을 통해 6월 4일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이번 인사위원회 역시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MBC는 설명했다.
MBC는 "이번 사건을 통해 언론인으로서 갖춰야할 윤리의식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또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향후 진행될 경찰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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