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 기자 해고 결정 "취업규칙 위반"
MBC,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 기자 해고 결정 "취업규칙 위반"
  • 이수진 기자
  • 승인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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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365 이수진 기자 = MBC가 성 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박사방’의 가입 시도 의혹을 받는 소속 기자 A씨에 대해 해고 결정을 내렸다.

MBC는 1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 4월 23일 사건을 최초 인지한 이후 이를 엄중한 사안이라고 여겨 해당 기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했고,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수차례의 조사활동을 통해 6월 4일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이번 인사위원회 역시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MBC는 설명했다. 

MBC는 "이번 사건을 통해 언론인으로서 갖춰야할 윤리의식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또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향후 진행될 경찰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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