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김민희】 유신헌법 개헌을 호소하던 故 장준하 선생이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유상재)는 24일 장 선생의 유족 측이 청구한 첫 재심 공판에서 故 장준하 선생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심 대상 판결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1호는 2010년 12월 대법원에서 위헌·무효임이 확인됐다”라고 밝히며 “고인은 한국현대사에서 반독재 투쟁 등을 위해 헌신한 민족의 스승이다. 이번 재심은 권위주의 시대에 고인이 겪은 시련에 대해 국가가 사죄하고 국가에 의해 훼손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긴급조치 1호는 재야 민주인사들의 유신헌법 개헌청원 서명운동을 저지하기 위해 1974년 1월 선포됐다.
장 선생은 유신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1974년 기소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장 선생은 1975년 8월 경기 포천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사망 원인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인터넷뉴스팀 김민희 기자 sweety69@interview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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