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4459억 들여 중요무형문화재 활성화
5년간 4459억 들여 중요무형문화재 활성화
  • 편집실
  • 승인 20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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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365】문화재청은 3일 2017년까지 5년간 4천459억원을 들여 중요무형문화재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무형문화재 공연 활성화에 834억원, 전통공예 기반 조성에 762억5천만원, 전수교육관 활성화에 829억원,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지원 확대에 973억원, 법·제도 등 실행기구 마련에 1천60억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무엇보다 50년전 만들어진 유형문화재 중심의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법해 올해 말을 목표로 무형문화유산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이 제정되면 기존의 무형문화재는 무형문화유산으로 용어를 바꾸며, 김치·아리랑 등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없는 종목도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기능과 예능 위주의 무형문화유산 범위도 2006년 4월 발효된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협약을 반영해 확장한다.


이에 따라 중국이 2011년 2월 무형문화유산법 제정 후 조선족을 포함한 소수민족의 구전문학·전통미술·기예·잡기·전통의약·명절민속 등을 무형문화유산으로 범주화한 것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아리랑·씨름·가야금·판소리·회갑연·회혼례 등 조선족 관련 16개 종목을 포함한 1천219종목을 국가급 대표 목록에 포함시켰다. 이 가운데 농악무는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했다.


무형문화유산법이 제정되면 기존의 원형유지 방식에서 벗어나 민족정체성 함양과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초점을 맞춘 보존원칙이 추진된다. 기존의 도제식 전수교육에서 나아가 대학을 통한 전수교육을 추가하게 된다.


문화재청은 또 무형문화유산 관련 독점적 권리를 인정할 근거를 마련해 지식재산권 갈등을 해소하고, 무형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DB)를 등재해 국제특허 출원으로부터 우리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총 753억원을 들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무형문화유산법을 집행할 정책기구인 국립무형유산원을 설립한다.


문화재청은 전통공예 종목의 열악한 전승기반도 손질해 전통공예품 인증제 도입, 전통공예은행 설치, 대여·전시·수리에 이르는 종합관리체계 구축, 창업·브랜드화 지원 등에 나선다.


이번 종합계획에 따라 무형문화재 공연도 활성화한다.


지자체가 추진해온 안동국제춤페스티벌이나 진주탈춤한마당,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가 열어온 대한민국탈춤제, 한국가면극연구회가 개최해온 한국청소년탈춤경연대회 등 탈춤축제는 국가보조로 확대·개편한다.


이북5도 무형문화재 축제를 정기적으로 열고, 무형문화재 해외공연을 브랜드화·정례화해 중앙아시아 정기 공연·기업과 연계한 해외공연 등을 추진한다. 4대궁, 종묘, 양동·하회마을, 서원 등 세계유산목록과 연계한 인류무형유산의 고품격 공연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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