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내 남겨진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자살 사후 대응 필요"
"조직 내 남겨진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자살 사후 대응 필요"
  • 김리선 기자
  • 승인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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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자살 사후대응 체계구축 학술대회
자료사진=픽사베이
자료사진=픽사베이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자살사건 발생 시 조직 내 남겨진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자살 사후 대응이 필요하며, 신속한 사후대응을 위한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과 전문적 치료의뢰를 위한 사후 대응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2일 '2021 자살 사후대응 체계구축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조직 내 사후대응 체계 구축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자살 사후대응은 조직 내(학교, 기업 등)에서 자살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조직 및 개인의 안정화를 돕는 위기개입 시스템을 말한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지현 사후대응팀장에 따르면 사후대응팀 신설 이후 사후대응 헬프라인과 언론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자살사건 발생 조직에 직접 접촉해, 현재(11월 16일)까지 총 47개 기관 3925명의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현장개입 서비스가 제공됐다.

이 팀장은 “사건 발생 직후 신속한 개입을 통해 조직 및 구성원의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향후 시도 단위 자살 사후대응 운영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2021년 자살 사후대응 사업성과 및 조직별(대학, 기업, 특수직 군(공군))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자로 나선 한꽃다운 제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팀장은 “사업 초기에 자살 사후대응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위기 발생 기관과의 협력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적극적인 사후대응 현장개입 서비스가 또 다른 위기를 예방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순정 국방부 공군본부 교관은 “자살사망자 발생 시 부대 내 안정화를 위해 조직 차원의 사후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자살 예방 전문교관의 사후대응 관련 능력 제고를 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부로 이어진 ’자살 사후대응 체계의 향후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강상경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자살 사후대응 체계는 지역사회 내 민·관 협조체계 구축,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 및 재원확보 등을 통해 구축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자살 예방 개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홍진 교수(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자살 사건은 같은 조직 구성원에게도 심리적 고통을 초래하므로, 조직 내 자살사건 발생 시 심리상담 및 위험집단 선별을 통해 전문적 치료의뢰를 할 수 있는 사후대응 체계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직 내 자살 사건 발생 후 신속한 사후대응이 이루어지기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도 제기됐다. 

좌장을 맡은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신속한 사후대응을 위해서는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특히 중요하다”며 “고인의 친구, 동료 등 비혈연 관계의 자살 유족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자살 예방 정책지원기구로서 복지부와 함께 자살 사후대응 서비스를 확대·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심포지엄은 조직 내에서 발생한 자살로 고통받는 고인의 친구, 동료 등 비혈연 관계에 있는 자살 유족 대상 사후대응 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자살 사건 발생 시 조직 차원에서 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역사회가 협력해 자살 사후대응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리선 기자
김리선 기자
leesun@interview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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