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손실 최대 80% 배상 결정
금감원, 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손실 최대 80% 배상 결정
  • 김리선 기자
  • 승인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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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중 배상비율 최고 수준
대신증권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대신증권에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대신증권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 판매사 중 하나다. 

29일 금감원은 전날 분조위가 대신증권의 라임 국내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 1인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80%의 배상비율 결정을 받은 일반투자자 A씨의 경우 2018년 초 반포WM센터에서 열린 강좌 등에 참석했고, 이후 판매직원을 통해서도 라임펀드(1등급 초고위험 상품)에 대해 “LTV 50%이내의 90% 담보금융” 등에 투자하는 “위험하지 않은 상품”이라고 설명을 듣고 펀드에 가입했다. 판매직원은 투자권유 당시 신청인의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았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투자자성향 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측은 "이번 대신증권 분쟁조정의 경우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시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최초로 확인됐다"며 "이를 배상기준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기본비율을 기존 30% 수준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배상책임 '공통가산비율'로는 30%포인트가 산정됐다. 본점의 영업점 활동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특정 영업점(반포WM센터)에서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 등을 활용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지속되었지만, 이를 방지하지 못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 등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은 기본비율(50%)에 공통가산비율(30%)을 더한 80%로 책정됐다. 이는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중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비율로는 최고 수준이다. 

앞서 KB증권(60%), 우리·신한·하나은행(55%), 기업·부산은행(50%)은 손해배상비율이 50∼60%로 산정됐다.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은 40~80%, 법인은 30~80%의 비율로 자율조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1839억원(554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분조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금지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배상기준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김리선 기자
김리선 기자
leesun@interview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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