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회장, 초유의 연속 중징계... 금감원, 라임 판매 은행 CEO 징계 통보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초유의 연속 중징계... 금감원, 라임 판매 은행 CEO 징계 통보
  • 김리선 기자
  • 승인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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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태승 '직무정지', 진옥동 '문책경고', 조용병 ‘주의적 경고’
- 은행권 지배구조에도 영향 가능성 제기
손태승&nbsp;우리금융그룹&nbsp;회장<br>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인터뷰365 김리선기자 =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을 부른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의 경우 지난해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문책경고를 받은데 이어 올해 중징계인 '직무정지'를 통보받으며 초유의 연속 중징계를 받게 됐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부문 검사 결과와 관련한 사전 제재 통지문을 보냈다. 

징계안에 따르면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을 겸직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를 각각 통보 받았으며,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가장 높은 징계 처분을 받은 손 회장의 경우 우리은행이 가장 많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점이 반영됐을 것이란 분석이다. 우리은행 라임펀드 판매액은 3577억원으로 라임펀드 판매사 8곳 중 가장 크다. 이어 신한금융투자는 3248억원, 신한은행은 2769억원 등이다.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 부터 직무정지, 해임권고는 중징계에 해당하며, 임기 종료 후 3~5년간은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징계안이 금감원 제재심,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경우 향후 은행권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은 직무 정지가 최종 확정될 경우 또 다시 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손 회장은 지난해 초 회장 연임을 앞두고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중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행정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3년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다만, 금융사에서 처음으로 CEO가 두 번 연속 중징계를 받은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서 현직을 유지하면서 치루는 소송전은 손 회장이나 회사 측 입장으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연임에 성공한 진 행장 역시 중징계가 확정될 시 3연임 행보에 제동이 걸린다는 점에서 손 회장 사례를 따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이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김리선 기자
김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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