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김리선기자 =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손주철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조 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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