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보험 불합리한 사업비 일부 축소..보험료 2~4%인하 전망
보장성 보험 불합리한 사업비 일부 축소..보험료 2~4%인하 전망
  • 김리선 기자
  • 승인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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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치매보험 등 고령자 보장상품의 사업비가 인하되는 등 보장성 보험의 불합리한 사업비 체계가 개선된다. 이번 개선으로 보험료는 현재보다 2~4%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를 개편 방안'에 따르면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해 저축성보험 수준으로 사업비(계약체결비용) 및 해약공제액을 부가할 계획이다. 

보험회사는 원가분석 등을 통해 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있다. 특히 보장성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 인수 및 보험금 지급시 심사, 모집조직의 상품 설명 노력 등을 이유로 저축성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부가되고 있다. 

이번 개선으로 보험료는 2~3% 인하되고, 환급률(2차년도)도 5~15%p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모집조직의 급격한 소득감소를 방지하고 사회안전망 역할을 고려하여 해약공제액 등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적용된다. 

치매보험 등 고령자 보장상품의 사업비도 개선된다.

현재 치매보험은 75세이상 초고령에 질환이 주로 발병하므로 40~50대 조기해약시 보장은 받지 못하고 사업비만 높게 부담했다. 

그러나 사업비와 해약공제액을 인하하되 고연령에서 치매위험 등의 보장 기능을 감안해 현행대비 70% 수준으로 설정된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가 3%수준으로 인하되고 환급률(2차년도)도 5~15%p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갱신형·재가입형 보험상품의 갱신사업비도 축소된다.

갱신형·재가입형 보험상품은 일정 주기(1년, 3년, 10년 등)마다 보험료는 변경, 보장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되는 보험상품으로, 갱신 및 재가입 시점에 계약체결 및 계약심사 비용이 미미하게 발생된다. 

현재 갱신·재가입 계약의 사업비율은 보험료에 비례해 적용되므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고연령에서는 과다하게 책정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선안에 따르면 갱신·재가입시점의 계약체결비용을 최초 계약의 70%수준으로 설정해 갱신시 소비자의 불필요한 사업비 부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갱신 및 재가입 시점의 보험료는 3%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비가 과다한 보험상품의 공시도 강화된다. 

원가분석 없이 모집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해 사업비를 책정하는 경우 해당 상품 사업비를 공시해야 한다. 다만, 기존 종신사망보험에 한해 해약공제액 한도의 1.4배 이내 적용시 공시의무를 제외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으로 보험료 2~4%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환급률은 소폭 개선)된다. 

이외에도 원가분석 없이 영업경쟁만을 위해 사업비를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제3보험 해약공제액 산출기준을 생·손보간 일원화하기로 했다. 

 

김리선 기자
김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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