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교통사고 급증...교통사고 87%는 안전모 미착용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급증...교통사고 87%는 안전모 미착용
  • 김리선 기자
  • 승인 2019.07.2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삼성화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최근 3년간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원인의 대부분은 교통법규 미준수로 인한 것으로, 사고 난 전동킥보드의 87.4%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6일 발표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실태 및 예방대책'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2016년~2018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와 차량간 교통사고는 총 488건이었다. 이 중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상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가 급속도로 늘면서 이용자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먼저 출시한 킥고잉(2018년 9월)의 경우, 출시 10개월 만에 회원수 15만명을 돌파했고 누적 탑승 횟수 60만건을 기록했다.

공유서비스 확대 등의 이용자 증가로 교통사고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의 교통사고건수는 2016년 교통사고건수의 5.27배였다. 또 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된 서울과 경기에서 전체 사고의 52%가 발생했다. 

사고 난 전동킥보드의 87.4%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사고원인의 대부분은 인도주행, 교차로 서행 미준수, 횡단 중 킥보드 탑승,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것에서 비롯됐다. 

총 127건의 사고영상 분석결과, 인도를 주행하다가 이면도로 접속구간 또는 주차장 진출입로를 횡단할 때 발생한 사고(26%)와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은 채 통행하다 발생한 충돌사고(26%)가 가장 많이 발생한 유형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인도 또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

이용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교통 법규를 준수하는 한편,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안전 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안전모 착용이 필수다. 그러나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일임되고 있으며 사용 전 안전모 착용 체크나 안전모 제공 서비스 등은 전무하여 사고시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최근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보조 교통수단으로서 이용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 초기에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행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전동킥보드를 포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에 대한 정의 신설과 함께 자전거 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김리선 기자
김리선 기자
interview365@naver.com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19길 124 801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37
  • 등록일 : 2009-01-08
  • 창간일 : 2007-02-20
  • 명칭 : (주)인터뷰365
  • 제호 :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 명예발행인 : 안성기
  • 발행인·편집인 : 김두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문희
  • 대표전화 : 02-6082-2221
  • 팩스 : 02-2637-2221
  • 인터뷰365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interview365.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