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항소 포기, 사회적 여론이 성숙되면 다시 제소
홍상수 항소 포기, 사회적 여론이 성숙되면 다시 제소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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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항소 포기/사진=전원사
홍상수 항소 포기/사진=전원사

 

[인터뷰365 박규리 기자] 최근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홍상수(59) 영화감독이 항소를 포기했다.

홍상수 감독 법무법인 대리 측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고 이후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면 그때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향후 소송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홍상수 감독은 2016년 11월 아내 A 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4일 원고 패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 감독에게 있고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배우 김민희와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연인 사이임을 알려 적지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두 사람은 공개 데이트를 하면서 영화 작업을 함께 하고 있다.

박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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