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형 자연치즈, 일부 제품 대장균·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초과
목장형 자연치즈, 일부 제품 대장균·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초과
  • 김리선 기자
  • 승인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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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및 보존료 검출 시험을 실시한 목장형 자연치즈 17개 대상 제품/사진=한국소비자원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온라인을 통해 판매 중인 목장형 자연치즈 중 일부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및 대장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을 통해 판매 중인 목장형 자연치즈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미생물 및 보존료 검출 시험을 실시한 결과, 15개 제품이 자연치즈의 미생물 기준에 적합했으나 2개 제품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제품별로는 농업회사법인 ㈜은아목장의 'EUNA's TREZZA CHEESE'에서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고, 청솔목장 영농조합법인의 '청솔목장 스트링치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대장균'은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항상 존재하는 균으로 대부분은 비병원성이기 때문에, 식품 중에서 단순히 대장균이 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직접적인 건강 상 위해를 나타내지 않는다. 다만 사람과 동물의 분변을 통해 장내에서 환경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식품의 위생적 제조· 관리 여부를 판단하는 위생지표세균으로 활용되고 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동물과 사람의 피부나 토양, 하수 등에 존재하며, 균이 증식 하면서 생성하는 독소에 다량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면 구토 또는 설사, 심한 복통을 유발 하는 급성위장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업체는 미생물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판매를 모두 잠정 중단했다. 

다만 유제품에서 주로 발견되는 고위험성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나 살모넬라는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또 보존료 시험 결과, 시험 대상 17개 전 제품에서 소브산 등 보존료는 검출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보존료가 첨가되지 않은 유가공품은 보존료가 첨가된 유가공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제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한 후 섭취해야 한다"며 "또한 섭취 전까지는 포장지에 표시된 보관온도에 따라 제품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리선 기자
김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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