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이은재기자] 고갈된 명태 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1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 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1월 21일경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서 명태의 포획금지기간을 연중(1월 1일~12월 31일)으로 신설함에 따라, 앞으로 크기에 상관없이 연중 명태의 포획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포획금지 체장(27㎝)은 삭제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1년 1만104톤이었던 명태 어획량은 2000년 766톤을 기록, 1000톤 이하로 급감한 후 2008년과 2012년 2013년 0톤을 기록해 사실상 '고갈'됐다. 그러다 2014년 2톤, 2015년 3톤, 2016년 5톤으로 극소의 어획량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2017년 다시 0톤을 기록했다.
해양수산부는 명태자원 회복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명태의 연중 금어기를 신설해 명태자원 회복 속도 를 높일 계획이다.
김영신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최근 명태가 수천마리 단위로 잡히는 등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국민생선으로서 명태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더욱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라며, “이번 명태 연중 포획금지기간 신설을 통해 명태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명태 자원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자원이 회복되면 금지기간 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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