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이승한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박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윤모 전 그룹 전략경영실 상무와 박모 전 그룹 경영전략실장, 김모 전 그룹 전략경영실 상무도 불구속 기소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거래법상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 경영권 주식을 인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금호기업의 주식 인수 대금으로 임의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아시아나항공이 소유 중인 금호터미널 주식 전량을 금호기업에 상대적으로 저가인 2700억원에 매각한 혐의와 금호산업 등 금호그룹 9개 계열사로 하여금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총 1306억원을 대여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이 같은 혐의를 적발하고 8월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했다. 또 박 전 회장과 경영진을 고발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날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조회공시를 요구하면서 3시 29분자로 매매 거래를 정지했다. 매매거래정지 사유는 전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혐의에 따른 기소설에 대한 조회공시 관련이다. 조회공시 답변 시한은 27일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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