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83명 급증세..."일주일이 최대 고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83명 급증세..."일주일이 최대 고비"
  • 이은재 기자
  • 승인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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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사진=픽사베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사진=픽사베이

인터뷰365 이은재 기자 = 수도권 교회를 등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급증하면서 300여명에 육박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83명이라고 밝혔다. 해외유입 사례는 14명이다. 

총 누적 확진자수는 1만6058명(해외유입 2676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306명(치명률 1.91%)이다.

사랑제일교회 누적 확진자 623명...여의도순복음교회·롯데리아 등에서도 추가 확진

이날 12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접촉자 조사 중 166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623명이다.   

이 중 수도권내 확진자는 총 588명으로, 서울 393명, 인천 35명, 경기 160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35명으로, 부산, 3명, 대구 2명, 대전 2명, 강원 5명, 충북 1명, 충남 12명, 전북 4명, 전남 1명, 경북 5명 등이다.

중대본 측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콜센터·직장·의료기관·요양시설·다른 교회까지 추가 전파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콜센터 4곳, 직장 44곳, 사회복지시설 10곳, 의료기관 9곳, 종교시설 5곳, 어린이집/유치원 7곳, 학교/학원 33곳, 기타 2곳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 서울 강남구 골드트레인/양평군 단체모임과 관련해 접촉자 및 자가격리 중인 1명이 추가 확진됐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74명이다.

서울 롯데리아 종사자 모임 관련해선 모임 참석자 중 자가격리 중인 2명이 추가 확진됐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서울 13명, 경기 5명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와 관련해 접촉자 조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됐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7명이다.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와 관련하여 교인 및 접촉자 검사 결과, 7명(가족 5, 지인 2)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54명이다. 

해외 유입 확진자 14명의 추정 유입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8명(카자흐스탄 3명, 우즈베키스탄 1명, 필리핀 1명, 인도네시아 1명, 아랍에미리트 1명, 러시아 1명), 유럽 2명(프랑스 1명, 스페인 1명), 아메리카 4명(미국 4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를 35개 병원에서 135명의 환자에 대해 신청하여 현재 135명 모두에게 공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일주일이 최대 고비"...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한편, 서울시는 일주일이 최대 고비라고 보고 19일 서울, 경기, 인천에서 시행되는 '거리두기 온전한 2단계' 이행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국제회의, 콘서트, 강연, 축제, 결혼식, 장례식, 워크샵 등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 클럽 등 유흥시설 5134개소, 노래방과 PC방 7735개소, 300인 이상 대형학원 402개소 등 밀접‧밀집‧밀폐 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12종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 문화‧체육시설 운영도 잠정 중단된다.

고위험 시설은 아니지만 영화관, 목욕탕,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같이 많은 인원이 모이는 민간다중이용시설 12개 업종은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시행된다.

특히 종교시설 중 최근 곳곳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의 경우 고위험시설에 준하는 보다 강력한 집합제한 명령이 가동된다. 정규예배는 비대면(온라인)방식만 허용하고, 각종 모임‧행사, 음식제공, 단체식사는 금지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오늘부터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해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집합금지 명령,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고발 등으로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재 기자
이은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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