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42채 구입한 미국인 · 유학왔다 아파트 8채 취득한 중국인...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아파트 42채 구입한 미국인 · 유학왔다 아파트 8채 취득한 중국인...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 김리선 기자
  • 승인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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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중국인, 미국인 순
40대 미국인이 수도권 및 충청권 소형 아파트 42채를 보유·임대 하면서 임대소득을 과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출처=국세청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미국 국적의 외국인 40대 A씨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의 소형 아파트 67억 원 상당의 42채를 갭투자 방식을 통해 집중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가 보유한 아파트 중 일부는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아 임대소득을 과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아파트 수십 채를 취득할 만큼 한국 내 소득이 많거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취득 당시 외국으로부터 외환 수취액도 없는 등 아파트 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중국인 B씨는 유학목적으로 입국해 학업(한국어 어학과정)을 마친 후 국내에서 취업하여 수도권에 거주 중이다. B 씨는 최근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 및 경기, 인천, 부산 등 전국 여러 곳에서 아파트 8채를 취득하고, 이중 7채를 전·월세로 임대했으나 임대수입을 신고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여러 채의 아파트를 단기간에 취득할 만큼 한국 내 소득이 많거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본국으로부터 수억 원 가량의 외환수취액은 있었으나 아파트 취득자금에는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 40대 외국인 C 씨는 외국법인 국내사무소 임원으로 근무 중인 자로, 한강변에 위치한 시가 45억 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와 시가 30억 원 상당의 강남 소재 유명 아파트 등 아파트 4채를 취득했다. 이는 총 시가 120억 원 상당이다. C 씨는 외국인은 월세를 내더라도 월세 세액공제 등을 받지 않는 점을 이용해 본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3채를 외국인 주재원 등에게 임대해 고액의 월세를 선불로 받고 주택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 처럼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등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 조사결과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주택 866명, 3주택 105명, 4주택 이상 65명 등이다.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는 총 2467채이며, 이중에는 42채(취득금액 67억 원)를 취득한 외국인(최다 취득자)도 있었다. 

그러나 전체 취득 아파트 2만3167건 중 소유주가 취득 후 한번도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는 32.7%에 해당하는 7569건에 이른다. 

국세청은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 아파트를 여러 채 취득·보유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투기성 수요라 의심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임대소득 탈루를 비롯해, 취득자금 출처,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 탈루 혐의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국내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는 조세조약 등에 따라 해당자의 거주지국 국세청(과세당국)에 관련 내용을 정보교환 형태로 통보할 방침이다. 

출처=국세청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들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2020년 5월까지 2만3219명의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 2만3167채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금액은 7조 6726억원 규모다. 

특히 올해는 거래건수와 거래금액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올해 1월∼5월에 외국인이 취득한 국내 아파트는 3514건(거래금액 총 1조 2539억 원)으로, 전년 동기 2768건(8407억 원) 대비 건수 26.9%(746건), 금액 49.1%(4132억 원)이 증가했다. 

연도별 취득건수를 살펴보더라도 2017년 5308건에서 2018년 6974건, 2019년 7371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20년에는 5월말 기준으로 3514건을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인(1만3573건), 미국인(4282건)이 가장 많았으며 이후 캐나다, 대만, 호주, 일본 순이었다. 아파트 취득 외국인 2만3219명 중 한국 주민번호을 보유한 '검은머리 외국인'은 985명(4.2%)이었다. 

아파트 취득 지역을 확인해 본 결과, 서울이 4473건, 거래금액 기준 3조 2725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경기도가 1만93건(거래금액 2조 7483억 원), 인천시가 2674건(거래금액 6254억 원)순으로 대부분이 수도권에 위치했다.

특히 서울 강남3구의 경우, 취득건수는 강남구 517건, 서초구 391건, 송파구 244건으로, 취득금액은 각각 6678억 원, 4392억 원, 2406억 원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양도하는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국세청은 "외국자본에 의한 부동산(아파트) 가격 상승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성 보유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에 대해서는 내국인·외국인에 대한 구별 없이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리선 기자
김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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