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직원 '코로나19' 확진...밀접접촉 직원 6명 '음성'
서울구치소 직원 '코로나19' 확진...밀접접촉 직원 6명 '음성'
  • 이은재 기자
  • 승인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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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한 직원 23명 및 수용자 254명 즉시 격리 조치
-밀접 접촉 수용자는 없어
서울구치소 청사 전경/사진=법무부 홈페이지

인터뷰365 이은재 기자 =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밀접 접촉 직원 6명은 음성으로 나왔다. 법무부는 접촉자 271명을 즉시 격리 조치 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15일 법무부는 전날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 접촉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격리조치 등 긴급 대응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친구와 지난 주말 지방에서 열린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당시 동행한 친구가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는 확진 직원과 접촉한 직원 23명 및 수용자 254명을 즉시 격리 조치하고 시설 전체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특히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접견 및 공무상 접견을 일시 중지했다.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해 변호인 접견도 일시 중지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밀접 접촉 직원은 6명으로,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밀접 접촉 수용자는 없다. 서울구치소는 나머지 접촉자 271명에 대한 진단검사도 곧 할 예정이다. 이른바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도 이날 진단검사를 받는다.

또 향후 보건소의 신속한 지원을 받아 감염경로 파악을 위한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접촉자 271명에 대한 즉각적 진단검사를 위해 자체 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구치소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과 서관 법정이 전면 폐쇄된다. 이날 동관과 서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재판은 모두 연기된다.

이은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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