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코로나19 피해 영화제·전용관 위해 보조금 집행용도 확대
영진위, 코로나19 피해 영화제·전용관 위해 보조금 집행용도 확대
  • 이수진 기자
  • 승인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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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

인터뷰365 이수진 기자 = 영화진흥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내영화제 및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을 위해 보조금 집행용도를 확대 변경한다고 14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2020년 영화진흥위원회 국내영화제 육성지원 및 전용관 운영지원 사업이다.

보조금 집행용도 변경 사항은 ▲국내영화제 육성지원 사업 선정자는 영화제 준비 및 진행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인건비를 전체 보조금의 30% 한도 내에 사용 가능 ▲독립영화 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선정자 및 예술영화 전용관 사업 선정자 중 비멀티플렉스 상영관은 ’20년 독립·예술영화 상영작에 한하여 부금 집행 가능 ▲예술영화 전용관 사업 선정자(멀티플렉스 포함)는 매점‧매표 등 운영인력에 인건비 집행 가능 등이다. 

2020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로, 국내영화제 및 전용관 운영지원 사업결과는 올해 4월까지 발표 예정이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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