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강제추행 혐의 이주노, 1심 징역 1년6개월
사기·강제추행 혐의 이주노, 1심 징역 1년6개월
  • 황주원
  • 승인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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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터뷰365 DB


【인터뷰365 황주원】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이주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다만 이주노가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주노는 사업 자금으로 지인들에게서 1억65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2015년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다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아 왔다.


한편 이주노는 1심의 유죄 판단에 대해 항소할 생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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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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