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김보희】연예인 성매매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성매매알선, 성매매 등의 혐의로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소된 12명 가운데 남성은 3명, 여성은 9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소된 유명 연예인으로는 A씨가 유일하게 포함됐으며, ‘증권가 찌라시’ 루머에 성매매 당사자로 실명이 언급된 김사랑, 윤은혜, 조혜련, 이다해, 신지, 솔비 등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 씨를 제외한 성매매 관련 여성들 대부분이 드라마나 방송에 출연한 경력은 있지만 연예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며 “3년 전 케이블티비에 한번 나온 사람을 연예인이라고 부르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불구속 기소된 이들이 성매매를 하는데 주고받은 대가는 한 번에 300만원부터 최고 5000만원까지 다양하며, 이들 가운데 일부는 중국으로 원정 성매매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검찰의 발표는 뚜렷한 증거없이 사건이 확대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됐다.
김보희 기자 interview3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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