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법원 준법감시위 실효성 충족 못해"
인터뷰365 이승한 기자 =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86억8000여만원의 뇌물공여 유죄 판단을 인정했다.
또 삼성준법감시제도의 양형 조건 참작과 관련해 "준법감시제도를 실효적 운영한다는 건 형법상 양형조건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총 298억 2535만원의 뇌물에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파기환송심 결심 재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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