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금융감독원의 라임자산운용 검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구속됐다.
18일 서울남부지법 이승원 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김모 전 행정관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행정관은 환매 중단 사태로 1조6000억원대 금융 피해를 야기한 라임자산운용의 배후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직무상 취득한 정보 및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금감원의 라임자산운용 검사 관련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금감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되어 근무한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김 전 행정관을 보직 해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오전 김 전 행정관을 긴급 체포한 뒤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interview365@naver.com
- Copyrights ©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Copyrights ©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