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세부주소·직장명 미공개...확진자 동선 공개 가이드라인 배포
[코로나19] 확진자 세부주소·직장명 미공개...확진자 동선 공개 가이드라인 배포
  • 이은재 기자
  • 승인 202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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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대상 기간, 발생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자료사진=픽사베이

인터뷰365 이은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정보 공개 시 거주지 세부주소나 직장명이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엔 공개된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에 대한 정보 공개 안내문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감안한 조치다. 

공개 대상 기간은 코로나19 증상발생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로 하고,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1일전부터 격리일까지, 접촉자의 범위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노출상황, 시기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할 경우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특정해서 공개된다. 

방문 건물의 경우 특정 층 또는 호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특정 매장명, 특정 시간대 등을 공개한다. 상점은 상호명 및 정확한 소재지 정보를 확인해야하고, 대중교통은 노선번호, 호선·호차 번호, 탑승지 및 탑승일시, 하차지 및 하차일시를 공개한다. 

해당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역학조사로 파악된 접촉자 중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접촉자가 있어 대중에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 할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측은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공개는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해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확진자 이동 동선의 지나친 구체적 공개는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9일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내밀한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우려를 표한다"며 "사생활 노출로 인권 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더 나아가 인터넷에서 비난이나 조롱·혐오의 대상이 되는 등 2차 피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은재 기자
이은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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