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불법 주정차 CCTV 설치 확대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불법 주정차 CCTV 설치 확대
  • 박상훈 기자
  • 승인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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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현황 및 사고추이/자료=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및 사고추이/자료=경찰청

[인터뷰365 박상훈 기자] 오는 2022년 까지 서울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불법 주정차 CCTV가 설치된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의 핵심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CCTV 설치를 서울시부터 선제적으로 본격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오는 2022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총 606개소에 600여 대의 과속단속CCTV 설치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3곳 중 1곳에 24시간 무인 단속이 가능한 과속 CCTV 인프라가 갖춰진다. 국·시비 총 240억 원을 투입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대부분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하며,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도로 대비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현재 과속단속CCTV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설치율이 낮아 실제 단속 효과가 낮은 실정이다.  

현재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만 6789곳 중 과속 단속용 무인 카메라는 총 820대가 설치돼 설치율이 4.9%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요인으로 꼽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도 2022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한다. 학원가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을 대폭 확대하고, 사고 다발지점에는 대각선 횡단보도 같은 차량 감속 시설을 맞춤형으로 설치하는 등 전방위 대책을 가동한다. 

사고위험이 높은 지점은 서울시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CCTV가 설치될 때까지 별도로 단속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 적발 시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도로 대비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제로(ZERO) 화한다는 목표로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속단속 CCTV 설치 확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 ▲사고 다발지점 맞춤형 개선 공사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시설 전면 정비 ▲보도 없는 통학로 정비 ▲싸인 블록 등 시인성 개선 등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회에 발의된 '민식이법'을 계기로 어린이 보행안전과 과속단속 CCTV 설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만큼, 법이 조속히 시행되어 과속단속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전국적으로 설치율이 높아지면 실제 사고율을 낮추고 제로화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박상훈 기자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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