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닷부모 징역구형, 10월 1일 선고 공판 진행
마닷부모 징역구형, 10월 1일 선고 공판 진행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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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닷부모 징역구형/사진=마닷 SNS
마닷부모 징역구형/사진=마닷 SNS

 

[인터뷰365 박규리 기자] 검찰이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에게 징역 5년과 3년을 각각 구형했다.

10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형사단독)은 마이크로닷 부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부친 신모씨에게 징역 5년을, 모친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마이크로닷 부모가 1990~1998년 충북 제천에서 피해자 14명에게 4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해외로 달아난 혐의가 인정된다"고 그 이유를 전했다.

앞서 마이크로닷 부모는 20년 전 제천 지역 주민들에게 사기·배임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마이크로닷 부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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