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박규리 기자] 정준영 측이 카카오톡 대화가 위법하게 수집, 무효를 주장했다..
정준영 측은 지난 16일 오후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특수 준강간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앞서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됐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불법촬영 관련 혐의는 인정한다. 하지만 합의에 의해 이뤄진 성관계였고 당시 피해자는 의식불명이나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증거로 제출된 것 중에 불법 취득한 카카오톡 대화는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새로운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당분간 사건 내용을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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