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요양원, 80대 환자 이불 씌운 채 마구 폭행
고령 요양원, 80대 환자 이불 씌운 채 마구 폭행
  • 김영진 기자
  • 승인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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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사진=KBS)

[인터뷰365 김영진 기자] 경북 고령군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원장과 요양보호사들이 노인학대를 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고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80대 환자를 이불로 덮어씌운 채 마구 때린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요양보호사가 슬리퍼로 노인을 때리고 발로 차는 장면 등이 담긴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 요양원에서 다른 노인학대도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혐의가 밝혀지면 관련자들을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북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도 이 요양원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고령군은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요양원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한편 노인복지법에는 노인(65살 이상)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노인을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를 입히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진 기자
김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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