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김영진 기자] 경북 고령군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원장과 요양보호사들이 노인학대를 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고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80대 환자를 이불로 덮어씌운 채 마구 때린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요양보호사가 슬리퍼로 노인을 때리고 발로 차는 장면 등이 담긴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 요양원에서 다른 노인학대도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혐의가 밝혀지면 관련자들을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북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도 이 요양원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고령군은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요양원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한편 노인복지법에는 노인(65살 이상)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노인을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를 입히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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