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김영진 기자] 유사강간 뜻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것을 뜻한다.
1월 31일 KBS joy ‘코인법률방2’에서는 30살의 나이로 알려진 이 아프리카 BJ가 전 여자친구에 유사강간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폭언과 폭행을 저질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 남성은 나이를 속였으며 여자친구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연에 따르면 아프리카 BJ 남성은 폭언을 일삼았고, 유사강간 등 변태적인 성행위까지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아프리카 BJ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유사 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신체(주요부위 제외)의 내부에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건을 의미한다. 유사강간 처벌 수위는 형법 제 297조 2에 의해 2년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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