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뜻은? '불법적 수단으로 간음..' 처벌수위는?
유사강간 뜻은? '불법적 수단으로 간음..' 처벌수위는?
  • 김영진 기자
  • 승인 2019.02.0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인법률방2’/사진=KBS joy
‘코인법률방2’/사진=KBS joy

[인터뷰365 김영진 기자] 유사강간 뜻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것을 뜻한다.

1월 31일 KBS joy ‘코인법률방2’에서는 30살의 나이로 알려진 이 아프리카 BJ가 전 여자친구에 유사강간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폭언과 폭행을 저질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 남성은 나이를 속였으며 여자친구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연에 따르면 아프리카 BJ 남성은 폭언을 일삼았고, 유사강간 등 변태적인 성행위까지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아프리카 BJ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유사 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신체(주요부위 제외)의 내부에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건을 의미한다. 유사강간 처벌 수위는 형법 제 297조 2에 의해 2년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는다.

김영진 기자
김영진 기자
interview365@naver.com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19길 124 801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37
  • 등록일 : 2009-01-08
  • 창간일 : 2007-02-20
  • 명칭 : (주)인터뷰365
  • 제호 :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 명예발행인 : 안성기
  • 발행인·편집인 : 김두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문희
  • 대표전화 : 02-6082-2221
  • 팩스 : 02-2637-2221
  • 인터뷰365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interview365.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