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前 남친 "동영상을 다른 사람이 봤다면..."
구하라 前 남친 "동영상을 다른 사람이 봤다면..."
  • 김영진 기자
  • 승인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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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前 남친/사진=YTN
구하라 前 남친/사진=YTN

[인터뷰365 김영진 기자] 구하라 前 남친 최 모 씨가 불구속 기소됐다는 소식이 연일 이슈다.

1월 30일 검찰은 구하라의 前 남친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하라 사건은 2018년 9월 13일 새벽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라에서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최씨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알려지게 됐다.

처음에는 최 씨의 우선적인 신고로 구하라의 일방 폭행으로만 알려졌다. 이후 그녀의 디스패치 인터뷰를 통해 쌍방폭행으로 보이는 증거들이 제시됐다.

이후 구하라가 합의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원만히 해결되는 듯 싶었지만, 며칠 뒤 그녀가 최씨에게 강요, 협박, 성폭력에 대한 혐의로 고소를 하며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다.

그러면서 고소를 한 이유를 디스패치를 통해 알리면서 최씨가 그녀에게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당시 구하라 구하라 前 남친은 동영상 유포 협박에 대해 "구하라가 아닌 다른 사람이 봤다면 이것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관계자뿐이다"라며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구하라가 주도적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네가 촬영했으니까 네가 가지고 알아서 해라'라는 생각으로 구하라 본인이 보는 앞에서 2개의 동영상을 보냈을 뿐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함께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자고 구하라가 먼저 이야기했고, 나는 '이걸 왜?'라고 했다. 그랬더니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담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그러면 네가 찍어'라고 하면서 구하라가 직접 촬영한 것이다"라고 전한 바 있다.

한편, 구하라는 2008년 걸그룹 카라 멤버로 데뷔했다.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카라 해체 후 가수와 배우를 오가며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12월 24일에는 일본 카나가와에서 솔로 팬미팅을 열어 팬들과 만났다.

김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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