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임시공휴일 1월 27일 지정...설 연휴 6일 쉰다
설 임시공휴일 1월 27일 지정...설 연휴 6일 쉰다
  • 이승한 기자
  • 승인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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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연차시 최장 9일간 황금연휴 가능
사진=픽사베이

인터뷰365 이승한 기자 = 설 연휴 전날인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설 연휴를 맞아 국민 휴식을 지원하고,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이달 25일부터 30일까지 연휴가 6일간 이어진다. 만약 31일에 연차 등을 사용할 시 주말을 포함해 다음달 2일까지 최장 9일의 장기 휴가가 가능하다. 

인사처는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해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했다.

또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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