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연차시 최장 9일간 황금연휴 가능
인터뷰365 이승한 기자 = 설 연휴 전날인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설 연휴를 맞아 국민 휴식을 지원하고,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이달 25일부터 30일까지 연휴가 6일간 이어진다. 만약 31일에 연차 등을 사용할 시 주말을 포함해 다음달 2일까지 최장 9일의 장기 휴가가 가능하다.
인사처는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해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했다.
또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interview365@naver.com
- Copyrights ©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Copyrights ©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