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이용시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 가입하면 보험료 절감...알아두면 좋은 자동차보험 팁
렌터카 이용시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 가입하면 보험료 절감...알아두면 좋은 자동차보험 팁
  • 김리선 기자
  • 승인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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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설 연휴에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 안내
자료사진=픽사베이
자료사진=픽사베이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설 연휴, 장거리 이동을 위한 교대 운전을 대비해 미리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 렌터카 이용시 보험회사의 특약 상품을 활용하면 보험료를 절감 받을 수 있고,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시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활용하면 된다. 

18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설 연휴에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꿀팁'을 소개했다.

친척 등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대 운전할 경우 출발 하루 전까지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모바일 어플에 접속해 ‘단기(임시)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 범위를 본인 또는 부부 등으로 한정한 경우라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다른 사람(친척또는제3자)이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한 경우라면,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이때 운전 차량은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승용차 ↔ 승용차, 일부 소형승합, 1톤이하 화물자동차)으로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소유(사용)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에 해당한다. 

다만, 보험회사에 따라 ‘단기(임시) 운전자’ 및 ‘다른 자동차’ 범위 제한 등 특약 운영상 세부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특약 가입 전 상담을 통해 가입조건 및 보상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 

출처=금융감독원

소비자는 렌터카 파손에 대비하여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으나, 이용요금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명절 연휴 기간 중 렌터카 이용시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유용하다. 이 특약 가입시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렌터카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령, 쏘나타를 1일 대여하고 차량손해 면책금 5만원 선택할 경우 1일 비용의 경우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 보험료(7600원)가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 수수료(2만2000원)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이때 보험회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가입조건, 보장범위에 차이가 있고, 일부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도중에는 특약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당 특약 가입 전 상담을 통해 가입조건 및 보장범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설 연휴에 장시간 운전 중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시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활용해 보험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고속도로 주행 중 차량에 문제가 생긴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된다. 단기 운전자 확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렌터카 손해 담보,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등은 출발 전날까지(~24시)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차량에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이 발생한 경우, 손상된 부품을 복원수리하는 대신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할 수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사고시 품질인증부품이 폭넓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수리기준을 개선한 바 있다. 

다만, 경미손상 중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에 대해서만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가 시행됨에 따라, 만약 차량모델에 맞는 품질인증부품이 없는 경우 원칙대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만 가능하다. 

설 연휴 기간 중 만일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먼저 경찰에 신고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사항을 안내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사 사고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출발 전에 가입한 보험회사 콜센터 번호를 확인해 두고, 사고 발생시 보험사 콜센터에 신속하게 사고 접수를 한다. 스프레이 등을 이용해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며, 사고 현장을 꼼꼼하게 촬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량 파손 부위 등을 근접하여 촬영하는 것과 함께 동영상 촬영 등을 활용하여 전반적인 사고 정황이 드러날 수 있도록 촬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 사고 차량의 동승자 또는 목격자가 있는 경우 신분 확인 및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금감원은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증거 부족으로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사고 발생시 분위기에 압도되어 과실을 함부로 인정하지 말고, 보험회사의 사고처리 담당자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리선 기자
김리선 기자
leesun@interview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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