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시부터 22일까지 기존 거리두기 단계 2주 연장
- 수도권 오후 6시 이후 3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2주 연장
- 수도권 오후 6시 이후 3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2주 연장
6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9일 0시부터 22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명동 거리는 한적한 모습이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으로 수도권은 오후 6시 이전 4명, 그 이후에는 2명까지 사적모임 허용이 계속 적용된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도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한다.
비수도권 사적모임은 전 시간대에 4명까지만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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