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12일부터 4단계 '초강수'...어떻게 달라지나(종합)
수도권 거리두기 12일부터 4단계 '초강수'...어떻게 달라지나(종합)
  • 김리선·이은재 기자
  • 승인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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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후 6시 이후 2인만 모임 가능...사실상 첫 야간외출 제한
- 유흥시설 전체 집합금지 '4단계+α'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사진=보건복지부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인터뷰365 김리선·이은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처음으로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했다. 현재 수도권은 3단계에 해당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될 양상을 보이면서 선제 대응에 나섰다. 4단계 조치로 수도권에서 12일부터 2주간 시행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이 모일 수 없다. 사실상 첫 '야간외출' 제한 조처에 해당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실행만 답이라는 판단하에서 정부는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앞으로 2주간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지금의유행 증가세를 꺾는 것이 이번 거리두기 조정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12일 0시부터 25일 밤 12시까지 2주간 4단계가 적용된다. 다만 인천 강화·옹진군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2단계가 적용된다. 

수도권, 12일 오후 6시 이후 2인만 모임 가능

출처=보건복지부

4단계에서는 12일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3인 이상의 사적모임이 금지되는 것이다. 기존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직계가족의 모임의 경우 8명까지 가능했지만, 4단계부터는 예외 없이 적용된다.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개인에게는 10만원, 시설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에서 제외됐던 예방 접종자 대상의 인센티브도 중단된다.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사적모임 등에서 인원 제한 기준을 적용을 받게 된다.  
 
행사와 1인 시위를 제외하고는 집회도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친족에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 포함되며, 49인까지만 가능하다. 

유흥시설 전체 집합금지...사실상 '4단계+α'

유흥시설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된다. 새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이 적용되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조치에는 유흥시설 전체에 적용된다.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이 해당된다. 사실상 '4단계+α'에 해당되는 조치다.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만 진행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으며 숙박시설 주관으로 열리는 파티 등은 금지된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학교는 14일부터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한다. 이외의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해 모두 금지한다.

 서울, 첫 4단계 진입..."사적 모임 자제해달라"

출처=보건복지부

수도권은 이달 2일부터 500명의 신규확진자를 넘어서며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했다. 수도권의 최근 1주간(7.3∼9)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740.9명이다. 서울 410명, 경기 293명, 인천 38명 등이다. 경기는 3단계, 인천은 2단계이며, 수도권 전체로 보면 3단계 기준에 해당한다.

서울의 경우는 이날 처음으로 0시 기준 410.0명으로 4단계 기준에 진입했다. 4단계는 주간 평균 389명 이상 환자 규모가 3일 이상 지속될 때 적용된다. 

중대본은 현재 수준의 환자 발생이 지속될 경우 서울은 11일 일요일 기준으로 주간 일 평균 환자 389명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되는 4단계 기준 충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대본은 청장년층, 소규모의 모임·접촉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이번 유행의 특성상 상당 기간에 걸쳐 유행 확산이 지속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 상향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권 1차장은 "4단계의 기본원칙은 불필요한 모임과 약속, 외출 등을 최대한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달라는 메시지"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사적 모임은 자제하고, 퇴근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외출은 자제하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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