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히 느는 전동킥보드 사고...3년새 8배 증가
급격히 느는 전동킥보드 사고...3년새 8배 증가
  • 김리선 기자
  • 승인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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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교통법규 미준수에 따른 사고발생 높아
사진=도로교통공단
사진=도로교통공단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전동킥보드 공유 시장이 급증하면서 편리한 이동을 위해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동킥보드에 의한 사고도 급격히 증가하면서 3년새 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98%이상이 사고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행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삼성화재가 자사에 접수된 사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접수된 차대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144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3년 전인 2017년의 181건과 비교해서 무려 8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피해 금액도 2017년 8억 정도 수준에서 지난해 37억 정도로 크게 늘었다. 

올해 역시 1월에서 5월까지 접수된 사고 건수가 이미 800여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남성이 70% 이상으로, 10~30대의 사고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20대가 38%로 가장 높았으며, 30대 24%, 40대 15%, 10대 10%, 50대 9%, 60대 4%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사고 비중이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44%, 경기 23%, 인천 6%로 나타났으며 서울에서도 강남구가 30%로 가장 높았다.  

해당 분석결과 주로 젊은 남성이 도심지역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많이 이용하면서 사고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 중 총 127건의 사고영상 분석결과, 전동킥보드와 차량간의 사고는 전동킥보드의 역주행, 신호위반, 횡단 중 킥보드 탑승 등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교통법규 미준수에 따른 사고발생 빈도가 높았다.

특히 인도를 주행하다가 이면도로 접속구간 또는 주차장 진출입로를 횡단할 때 발생한 사고(26%)와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은 채 통행하다 발생한 충돌사고(26%)가 가장 많이 발생한 유형이었다.

사고영상 분석 127건 중 111건(87.4%)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안전모 착용이 필수다. 

그러나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일임되고 있으며 사용 전 안전모 착용 체크나 안전모 제공 서비스 등이 미흡하여 사고시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전동킥보드는 구조 상 자전거에 비해 바퀴가 작고 이용자의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급정거 또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용자가 쉽게 넘어져 두부와 안면부 상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안전모 착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최근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보조 교통수단으로서 이용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 초기에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 연구원은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행 관리감독 강화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올 5월 개정을 통해 전동킥보드를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이륜차에 속함)로 간주함에 따라 규제가 강화되고 범칙금 및 과태료가 신설되거나 상향됐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제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다. 운행 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2인 이상 탑승이 금지된다. 만약 어린이(만 13세 미만)가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김리선 기자
김리선 기자
leesun@interview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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