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반기 퇴직 신청 이례적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신한은행이 만 49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1월 단행된 희망퇴직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상반기에 퇴직 신청을 받은 경우는 이례적이다.
신한은행은 10일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전직원과, 4급 이하 일반직, RS직, 무기계약인력, 관리지원계약인력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972년 이전 출생하고 15년 이상 근속직원이 대상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연차와 직급에 따라 최대 36개월의 특별퇴직금이 지급되며 신청기간은 10일부터 14일까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역동적인 조직을 만들고 유연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희망퇴직 및 계약인력 재채용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번 희망 퇴직직원을 대상으로 관리전담 및 금융상담인력 재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측은 "이번 희망퇴직을 통해 조직의 활력유지를 위한 인재 선순환과 새로운 핵심인재들의 채용여력을 확보하고 미래 금융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신한은행은 통상 연초 희망퇴직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연중에 추가 희망퇴직을 실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올초 신한은행은 희망퇴직을 실시해 220여명이 회사를 떠났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현장 직원들의 희망퇴직 대상 확대 의견이 지속되어 왔으며, 직원들의 니즈와 직원들의 안정적인 제2의 인생 지원을 위해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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