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회장 비판 기자 상대 손배소 2일 첫 변론...키코대책위 "소송 멈추고 사죄해야"
산업은행, 회장 비판 기자 상대 손배소 2일 첫 변론...키코대책위 "소송 멈추고 사죄해야"
  • 김리선 기자
  • 승인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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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산업은행이 '키코' 사태와 관련해 이동걸 회장을 비판한 칼럼을 쓴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민사소송 첫 변론기일이 2일 열린다. 그간 소송 철회를 촉구해온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산업은행은 언론탄압을 멈추고 키코 불완전판매를 인정하라"고 비난했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동걸 회장과 산업은행이 국민의 혈세를 쏟아 대형로펌을 선임하고 이번처럼 어처구니 없는 소송을 일삼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언론탄압식 소송을 멈추고 사죄하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모 전 스포츠서울 기자는 지난해 10월 18일 <[취재석] 이동걸의 이상한 논리 '키코, 불완전판매 했으나 불완전판매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와 관련해 산은은 이 회장이 "불완전판매했다"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며 권 모기자를 상대로 '이동걸 산은 회장의 명예를 훼손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같은 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키코대책위는 "국정감사 당시 이동걸 회장과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 그리고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현업에 있는 금융전문가들이 키코의 가격정보 미제공은 곧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또한 은행이 키코를 판매하며 가격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금감원은행업감독업무세칙 제 65조를 위반했다는 것을 이동걸 회장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권 기자는 이동걸 회장이 스스로의 입으로 "가격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불완전판매가 아니다"고 한 것을 기사 제목에서 "불완전판매 했으나, 불완전판매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흔히 알려진 '술 마시고 운전했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논리를 차용한 것으로, 이동걸 회장이 사실상 키코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했음에도 키코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하지 않는 논리모순을 비유적으로 지적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기자는 막대한 금융피해가 발생한 금융피해 사건을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이동걸 회장의 발언을 사실에 입각해 비평한 공익 기사를 쓴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산업은행은 권 기자의 기사 제목이 허위사실을 썼다고 하나, 오히려 이동걸 회장의 '가격정보 미제공 인정' 발언이 함의하는 진실에 부합된다"고 주장했다.

키코(KIKO)는 은행에서 2007~2008년 900여개 중소기업에 판매됐던 외환파생상품으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환율 급등으로 이 상품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면서 10년 넘게 해당 피해 기업과 판매 은행간 분쟁을 이어왔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피해금액은 3조 30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2019년 12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며 피해기업 4곳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공개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씨티은행 6억 원 등이다. 산업은행 측은 키코와 관련한 불완전 판매 혐의가 없다며 배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김리선 기자
김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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