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영업점 재택근무 시행...은행권 첫 도입
기업은행, 영업점 재택근무 시행...은행권 첫 도입
  • 김리선 기자
  • 승인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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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사옥 전경
IBK기업은행 사옥 전경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은행권에서 재택근무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업은행은 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시차출퇴근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본점 뿐 아니라 영업점 직원도 재택 근무 대상으로 확대됐다. 일선 점포까지 재택 근무를 도입한 경우는 은행권에서 기업은행이 처음이다. 

재택근무는 현재 인원 대비 본점은 3분의 1, 영업점은 5분의 1 수준에서 16일까지 순환 형태로 실시되며, 대상은 팀장급 이하 전 직원이다. 

기업은행은 시차출퇴근제 20% 이상을 사용 권고해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에 직원 감염 우려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에 대한 재택근무 지침은 3분의 1 수준이나,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점 재택근무 비율을 5분의 1 수준으로 결정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책은행으로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적극 동참하고,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0일 기업은행은 본점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일부 사옥을 폐쇄한 바 있다. 
 

김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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