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서울전역 10인 이상 집회 8월 30일까지 전면금지
[코로나19] 서울전역 10인 이상 집회 8월 30일까지 전면금지
  • 이은재 기자
  • 승인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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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차 감염 확산 우려 고조…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조치
광화문광장
광화문광장/사진=인터뷰365DB

인터뷰365 이은재기자 = n차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가 높아지면서 서울시는 21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10인 이상 집회 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현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100인 이상의 집회는 금지되어 있지만,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은 곳으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하루 전국 300명 가까이 발생하고, 서울에서도 하루 1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서울지역 확진환자는 19일 대비 135명 증가했다. 

서울시 측은 "8월 15일 집회 시 법원의 집회금지 조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개최된 집회의 경우 100명 규모로 집회인원이 신고되었으나 수 천명이 참가했다"며 "이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사례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의 주최자 및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은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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